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지난해 치러진 대학별 고사에서 중고교 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4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대입 논술, 구술,면접 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여부를 검토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본교/원주분교), 서울시립대, 울산대, 건양대 등 11개 대학이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교육정상화특별법'에 따르면 선행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은 중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이를 어길 경우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년 연속 공교육법을 위반한 연세대(본교/원주분교)와 울산대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해 제재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