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변칙세습 시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미자립교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18세 이상 당회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때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밖에 다음달 입법의회에 상정할 법안들을 정리해 서울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