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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 소송, 항소심도 '각하'



법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 소송, 항소심도 '각하'

    탈북한 중국식당 종업원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한 중국식당 종업원들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민변의 항소를 기각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은 지난해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접견신청을 5차례 냈다.

    이에 국정원은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민변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탈북 종업원들이 지난해 8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해 접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민변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도 각하했다.

    앞서 민변은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소송 당사자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멈춰야 한다.

    민변은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선고를 강행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할 때 재판부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종업원 집단 탈북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벌인 '북풍공작'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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