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해 달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으로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에 열중할 때"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수 교계, 또 다시 2년 유예 요청양 보수 연합기관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청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정부나 종교계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2016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2년 유예 기간에 해당한 1년 7개월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종교계가 갈팡질팡했다는 것도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종교계에 이해를 거듭 요청하며 "종교계의 우려를 충분히 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교인 과세로 종교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보수 교계가 이미 2018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종교인 과세에 대해 또 다시 2년 유예를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란 분석이다.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세무당국이 교회나 기관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보수 교계는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세무 사찰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와하지만 이같은 보수 교계의 태도에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최대한 교회의 입장을 반영했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유예' 주장을 편다는 지적이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려"라며 "거듭되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요청이 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교계의 정서를 감안해, 근로소득세 대신 기타소득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안 시안을 마련해 종교단체에 전달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