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하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하대가 130억원 어치의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당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어렵사리 따낸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2013년부터 BK21(브레인코리아21)+사업과 LINC(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사업 등 총 5건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냈다.
지난 2013년 BK21+사업(사업기간 2013~2020년)에 이어 2014년 CK사업(대학특성화사업·2014년~2018년), 지난해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2016~2017년), 올해 ACE+사업(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2017~2020년) 및 LINC+사업(2017~2021년)에 각각 선정됐다.
BK21+사업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 이상) 및 신진연구 인력인건비 등에, CK사업은 특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연구 장비, 장학금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LINC+사업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현장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산업체 인사의 교육 참여 지원에, ACE+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쓰인다.
인하대가 이들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따낸 금액은 올해만 총 79억 55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지원금 중 14억 8940만원은 사업비 지급·집행 중단 조치가 이뤄졌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중지가 이뤄졌는데, 이는 총장이나 이사장, 주요 보직자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때 상징적으로 1년에 한해 사업별로 30%나 10%를 깎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130억원을 날린 최순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지난 4월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
교육부도 최 총장과 김 모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최 총장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게 되면 지급·집행 중단된 사업비는 모두 삭감된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지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날 경우는 지급·집행 중단된 사업비는 다시 대학에 지원된다.
최 총장 등이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을 선고받을 경우는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재정지원 사업은 2년~2년 6개월 뒤 중간평가가 이뤄지고, 이때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신규 희망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2년+3년)인 LINC+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하위 20% 대학에 대해서는 비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신규진입 희망대학들과 경쟁을 통해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인하대가 하위 20%에 속한 상황에서 최 총장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감점을 당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날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최 총장을 비롯해 기금운영의 결재라인에 있던 전·현직 팀장급 이상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통보했다.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하대는 특히 향후 교육부의 각종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 총장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수회가 최근 재단에 최 총장의 파면을 촉구한데 이어 직원노조도 지난 12일 최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하대 학생 대표자회의는 오는 18일 최 총장 퇴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대학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최 총장'이라며 퇴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최 총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