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 원에 해당한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커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 원과 81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의 조치가 제품에 표시한 내용이나 광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조치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피해자 5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19일 공정위 제3소회의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근거 자료 및 연구 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공개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라며 공정위는 당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하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칫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손해배상 등 피해자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환경부가 지난 11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공정위에 통보함에 따라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해 연내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