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 성형외과의 인터넷 카페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술을 하면 예뻐진다는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과 거짓 수술 후기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한 성형외과와 치과 등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은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팝성형외과, 신데렐라성형외과,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병원, 포헤어모발이식의원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병·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병·의원의 거짓‧과장 광고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의 홈페이지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강남베드로병원, 오딧세이치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하여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병·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수술 후기를 올렸다.
시크릿성형외과, 페이스라인성형외과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크릿성형외과는 객관적 근거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 병·의원의 기만적인 광고오페라성형외과, 닥터홈즈의원, 팝성형외과, 강남베드로병원, 오딧세이치과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뒤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데렐라성형외과, 포헤어모발이식의원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병·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와 추천글을 작성하면서 병·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하여 병·의원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 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