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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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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

    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와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의무 장착하게 되어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마을버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로이탈경고장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를 내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위반 관련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백만 원, 2회 위반시 2백만 원, 3회 위반시 3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촉 의원의 임기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7일까지 우편이나 팩시밀리,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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