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석포제련소. (사진=자료사진)
환경부가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개선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오염 발생원 진단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60여 개 휴·폐광산의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고 일부 광산은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ℓ)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물찌거기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 토양오염와 하천·안동댐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주민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측정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등의 이해가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체 등과 협의해 '(가칭)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 119팀은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