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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천식도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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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천식도 포함될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천식도 포함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책임 문제를 처음 거론했다.

    이어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만을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고 천식을 제외했지만, 현재 의학적인 개연성을 고려해 천식의 피해 인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열고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환경부 장관의 천식 포함발언은 피해구제결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피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된 사람은 6만명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경 장관은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에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으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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