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화면.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백 차례 이상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고 보니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뿐더러 결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 모(36)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기간에 하루 평균 5시간씩 콜센터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다.
콜센터 상담원 가운데 1명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윽박지르는 바람에 오후 10시 30분께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콜센터를 직접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 씨 집에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