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대기업의 사익편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경제 일반

    공정위, 대기업의 사익편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거래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및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와 별도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 가맹점주·납품업체 등의 피해 방지 및 구제 수단 확충 △ 최저임금 인상 및 종업원 파견 등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위해 △ 가맹점단체에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단체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제약·바이오 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 점검 △ 모바일 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대응 강화 △ 혁신을 통한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 행위 감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조직을 쇄신하고 민사·행정·형사에 이르는 법집행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