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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민병주 등 영장심사 출석

법조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민병주 등 영장심사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명 구속여부 가려져

    민병주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 전 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민 전 단장은 '뭐가 제일 억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라고만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원세훈 등 윗선 지시 받았느냐'는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4일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부터 2년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그 대가로 이들 팀장에게 국가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해 거액의 국고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씨와 문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거나, 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앞서 국정원 사건 관련 구속영장 2건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놓을 경우, '국정원 적폐' 수사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검찰과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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