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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아닌 '범죄'…공수처 명칭으로 '범죄수사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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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아닌 '범죄'…공수처 명칭으로 '범죄수사처' 제시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설치법안 제안…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 방침

    지난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한인섭 위원장,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개혁위의 두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법안 명칭에서 '공직자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정치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명이 '공직자비리'를 선택한 것과 달리 범죄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감찰·감사→징계로 선처될 수도 있는 비리 대신, 수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를 명칭에 적시해 수사의지를 확고히 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예산 등에서 최대한 독립을 보장받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장들과 국회의원·군 장성·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관 등이다. 이들의 가족도 포함된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이밖에 1명의 차장, 30~50명 규모의 검사, 50~70명 규모의 수사관을 공수처에 두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사 출신자는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첩해야 한다. 특히 동일 사건의 동시수사가 벌어지는 경우 공수처에 사건이 이첩되도록 규정했다.

    또 검찰이 검사의 범죄, 경찰이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해, 검·경의 '셀프수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5차례에 걸쳐 공수처 신설안 관련 논의를 진행해 이같은 권고안을 최종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현 정부 대선공약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한 초석으로 기존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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