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진=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빛4호기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4호기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8일 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을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다음달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