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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가운데 4명은 대기업들이 두부와 순대, 떡, 동네빵집과 같은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의 응답자가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인 91.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는 식으로 지정되고 있어 강제성은 없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91.9%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은 지난 1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