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18일 발표한 공수처설치법안 권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의원입법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다만 수사대상이나 조직 구성 등에서 구체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 공수처의 공식 명칭이 다르다.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의 정식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해, 비리가 아니라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국회 쪽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노회찬의원안·박범계의원안)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양승조의원안)로 '비리'를 수사대상으로 했다. 양승조의원안은 수사 대신 '조사'를 택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 권고안은 수사 대상자 상한을 대통령까지로 정해뒀다. 수사 대상의 가족 범위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이내 친족'까지로 광범위하다. 노회찬의원안도 수사대상 상한은 같다.
반면 박범계의원안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전직 대통령'으로 한정했다. 양승조의원안의 경우 '대통령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배제했다.
조직의 규모에서도 개혁위 권고안이 다른 법안보다 훨씬 거대한 공수처를 추구하고 있다. 개혁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30~50명의 검사, 50~70명의 수사관을 제시했다.
노회찬의원안에는 처장·차장에 10명의 특별검사와 45명의 특별수사관이, 박범계의원안에는 처장·차장과 20명 이내의 특별검사 및 '필요에 따른' 특별수사관이 각각 규정돼있다. 양승조의원안은 처장·차장과 3명 이내 특수검사 및 30명 이내 수사관을 규정하고 있어 가장 규모가 작다.
법무부 개혁위는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제시했다. 박범계의원안과 노회찬의원안도 동일하게 임기 규정을 두고 있다. 양승조의원안만 5년 단임으로 다소 길다. 개혁위 권고안과 국회 발의 법안 모두 '15년 이상' 법조경험을 공수처장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같다.
모든 권고안·법안이 공수처장 임명권자로 대통령을 지목한 것은 동일하다. 다만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과 박범계의원안·양승조의원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노회찬의원안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노회찬의원안은 국회의 견제권을 더 크게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