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직계혈족은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혼 후 외국인 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자녀를 국민인 배우자가 입양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해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이름이 표기됐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내년 3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