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18일 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의 기존 혐의에서 앞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전담판사가 지적한 사유를 보강했고, 그 외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공채비리 숫자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면서 "공직자 등 뇌물공여죄 성립에 아무런 이론 없는(확실한) 자를 선별해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내부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가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10여명에는 언론사 간부의 아들, 유력 정치인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사 청탁을 한 일부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다음날 오전 하성용(66) KAI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