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인섭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게 중요한 특색"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이상 ▲모든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는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며 서로를 견제하게 된다.
공수처와 수사기관이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면 수사기관이 끝까지 맡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한다면 별도로 마련된 조정기구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여망을 받을면서 엄정하고 효율적인 특별 수사시관을 만들고자 했다"며 "출범과 함께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꿈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 최대 50명의 검사와 70명의 수사관으로 이뤄진 규모 때문에 '슈퍼 공수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범죄에 대한 기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10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파견검사만 10명이다.
게다가 과거 우리나라 권력형 범죄의 전례로 볼 때 공수처가 여러 개의 수사를 동시에 해야할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 규모가 크지 않다"며 "가장 효율적인 수사기관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을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