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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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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입건 방침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이번 주 내로 입건지휘 신청할 것"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내사해온 경찰이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대표를 입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로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입건지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내사를 진행해오다 지난달 이 전 대표를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보완 지휘가 내려왔고, 이후 이 전 대표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자신의 보좌관 김모 씨를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앉히고 기부금 5천만원 중 1천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등 단체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전 대표의 일을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대표의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기부금 자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압수수색하고 돈을 건넨 상인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를) 입건하라는 지휘가 검찰로부터 내려오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며 "이후 이 전 대표를 소환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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