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8일 오전 법조 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제공)
법조 비리와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해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와 변호사회가 손을 잡았다.
두 단체는 18일 오전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의실에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와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등기절차에서의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 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과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희성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의 정착을 위해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