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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붙잡힌 16살 소년…3개월 고문후 형무소로

제주

    잠자다 붙잡힌 16살 소년…3개월 고문후 형무소로

    [제주4·3수형인]⑪현창용 "국가에 묻는다. 나를 왜 잡아갔나"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현창용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를 잡아간 이유가 뭔지. 재판정에 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잡혀간 이유를 모른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재심이 이뤄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현창용(85) 할아버지는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자다. 열여섯 살이던 1948년 잠을 자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인천형무소로 옮겨졌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도와 살던 열여섯 소년 현창용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 고문으로 백지에 지장 찍은 게 전부…징역 5년 받고 인천형무소로

    "1945년도에 아버지가 급성 맹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했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제가 끌려간 게 1948년도 9월이었습니다. 소에게 줄 풀을 베러 갔었어요. 그날 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어둑한 밤이었다. 1평도 채 되지 않는 방에 경찰 2명이 들이닥쳐 현씨의 등을 걷어찼다. 이들은 현씨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고는 현씨를 붙잡고 마당으로 데려갔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 4명과 총을 멘 경찰 7명~8명이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달려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경찰은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내리쳤다.

    "지금 (제주시)노형동 월랑초등학교 있죠. 그 인근에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끌려갔습니다. 날이 하얗게 새고 있었죠. 아침 8시가 되니까 잡혀온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죠. '폭도와 연락했느냐, 삐라를 붙였느냐, 무허가 집회를 했느냐'는 내용의 질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3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무허가집회라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하니 죽도록 두들겨 팼습니다."

    지난 2015년 4.3도민연대 전국순례사업으로 인천형무소에 간 현창용 할아버지 (사진=4.3도민연대)

     

    고문은 잔인했다. 경찰은 때리고 멈추기를 반복했다. 오전 내내 가죽벨트로 맞은 현씨의 살가죽 곳곳이 벗겨졌다. 고문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현씨가 계속해서 '모른다'고 진술하자 경찰은 다음날 물고문을 했다.

    "목침대에 팔을 묶어요. 그러면 소나 돼지 먹는 물을 코에 붓습니다.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이 배에 가득 차요. 그럼 배를 발로 밟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니 실탄을 하늘로 쏘며 죽인다고 총을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결국 경찰이 내민 백지에 손도장을 찍었죠. 그렇게 취조가 끝났습니다."

    현씨는 이후 제주경찰서로 옮겨진다. 재취조를 받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또 다시 고문을 당했다. 계속된 고문 등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씻지 못해 머리와 가슴에는 이가 들끓었다. 손이 묶여 긁을 수도, 씻을 수도 없었다. 말 그대로 '산송장'이었다.

    3개월 가량 모진 고문을 받은 현씨는 관덕정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목포로 옮겨진 뒤 인천형무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징역 5년을 받았다는 사실도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다.

    "목포에서 기차타고 형무소로 갔습니다. 인천형무소는 특이하게 벽돌 색이 흰색이었어요. 형무소 정문을 통해 마당으로 사람들을 트럭으로 퍼 날랐어요. 거기서 사람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OOO 이하 20년, OOO이하 15년 이렇게요. 저는 5년을 받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기록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현씨의 군사재판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9일로 기록돼있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현창용 할아버지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8년 12월 9일로 기록돼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현씨는 인천형무소에서 질병으로 수감자들이 죽어갔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제주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형무소에서 제주시 용담동 살던 문정호씨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20년 받았죠. 또 징역 15년 받은 노형동 정존마을 사는 문정석이도 만났습니다. 문정석은 제가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거든 고향에 가서 전해 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문정석이 다음해 봄에 이질로 죽었습니다. 문정석 집에서 형무소로 돈을 보내왔는데, 그걸로 빵을 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노형 출신이라 저를 불러서 상을 지내라고 했거든요."

    현씨는 1년 7개월 가량 인천형무소에서 지냈다. 6.25전쟁이 터지자 간수들이 도망갔고, 풀린 다른 수감자들이 문을 열어줘 수원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붙잡힌 수감자들은 다시 형무소로 옮겨졌지만 인천이 함락되면서 인민군들에 의해 다시 풀려난다.

    현씨는 이후 평양으로 간 뒤 보름여 동안 군관학교에서 사상 교육 등을 받는다. 남한으로 보내졌지만 지리산에서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감생활을 하며 형량이 무기징역,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형기를 모두 채우고 1970년 초반이 돼서야 다시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현창용 할아버지 (사진=문준영 기자)

     

    현씨는 이후 연좌제로 고통의 삶을 보낸다. 굴곡진 삶을 산 열여섯 제주 소년 현창용은 70년이 지나 국가에 말한다.

    "국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를 잡아간 이유가 뭔지. 재판정에 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잡혀간 이유를 모른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재심이 이뤄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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