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19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여야 의원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없다며 '여당무죄, 야당무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돼 확정 판결 났거나 재판 진행중 국회의원은 33명인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등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상급심을 진행중인 의원은 국민의당 5명 중 3명 60% 한국 8명 중 3명 38%이지만 민주당은 기소됐던 14명이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한 명도 없이 재판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소 내용 기소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소속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경우 "Y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유지된 반면,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면서"민주당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판결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면서 "사법부 완전 독립 필요한 이유"라고까지 말했다. 또 "사법부가 권력 눈치 봤다고 믿고 싶지은 않다"면서 "그러나 이런 결과가 우연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관심사인데 국민의당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의 발언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기한인 지난해 10월 13일까지 야당 의원 22명과 여당(한국당+바른정당 전신) 의원 11명을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편파적인 기소"라고 동시에 비판했던 당시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으로 야당과 비박계(비박근혜계)를 학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이런 무리한 기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원에 영광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