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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21일 '김명수 임명 처리' 잠정 합의

    국회선진화법 2020년 적용 전제, 개정 논의 착수키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은 19일, 오는 21일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국회선진화(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사무실에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시점을 밝힌 뒤 "보고서 채택은 합의된 것은 아니나, 주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채택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여권 독단인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이 아닌, 청문보고서 채택에 의한 정상적 본회의 부의가 되게끔 주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설득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 4당은 한때 위헌 시비가 일었던 국회선진화법을 2020년 6월 개원하는 국회부터 적용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21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개정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사실상 '의원 5분의 3' 합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다수결 원칙 위배'라는 논란이 있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권의 동의가 없인 정부‧여당만의 추진으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집권당이 되면 개정을, 야당이 되면 법 존속을 주장하게 되는 난점이 존재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이 이 같은 난점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총선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소관 부처가 복수인 상임위에 대해 법안소위 역시 복수로 구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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