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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투기과열지역 청약시 가점제 100% 적용

    청약요건 '납입 24회 이상' 등으로 강화…전국서 '2년간 재당첨 제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먼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 예치시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 예치시로 요건이 강화된다.

    단기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점제 적용비율은 확대된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 우선적용으로 모집해야 하는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주택 경우 현행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경우 현행 40%에서 75%로 확대되고, 85㎡ 초과 주택은 지금까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점제 청약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칙은 또 예비입주자 역시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1순위에서 경쟁이 없을 때만 2순위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미계약된 주택이 공급되거나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밖의 지역에서도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가점이 높은 사람이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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