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11월부터는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의 모든 택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공급주택의 전매가 금지된다.
또 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부산 기장·세종의 공공택지도 전매가 제한되고, 성남의 민간택지는 1년 6개월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 대해선 과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내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표=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에 대해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되, 민간택지엔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로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위축지역 역시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표=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