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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중진공 간부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

    檢,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중진공 간부에 2심서 징역 2년 구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외압을 받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 직원을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입사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연줄로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채용에 대해 두 차례나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하지 말자'고 했으나 묵살됐다"며 "최경환 의원과 상급자인 박 전 이사장의 개입이 있었고, 권씨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전 이사장은 2012년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주변의 청탁과 지시를 받고 4차례에 걸쳐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가운데 3차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한편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믿고 써봐.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는 취지로 자신의 의원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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