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소형 카메라(사진=인천계양경찰서 제공)
제품 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소형 카메라를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카메라 제조업자 A(58)씨와 유통·판매업자 B(45)씨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들어 최근까지 인천 동구의 한 카메라 제조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기판 등 부품으로 만든 불법 소형 카메라 50여 개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B씨 등에게 개당 2만5천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소형 카메라를 온·오프라인에서 1개당 8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카메라는 가로·세로 3.5㎝ 크기에 렌즈 직경이 약 1.5㎜에 불과하지만, 200만 화소로 화질이 좋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경찰에서 "평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