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4. 5[영상] "나를 무시했다" 아내 살해 40대 의사의 자백 )
2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을 통해 아내의 도움으로 병원을 연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극단적 범죄로 부인을 살해하는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잦은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범죄사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미국에서 사형집행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미리 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저질러진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결과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 기도가 실패하자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과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가 지고 있던 빚 5억 원가량은 감당 못 할 만큼의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피의자 A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가 숨진 다음 날 A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쓰러졌다며 병사 처리했지만, 경찰은 장례 이후 "타살이 의심된다"는 아내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한 뒤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지속하고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