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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들 영장 청구

법조

    檢,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들 영장 청구

    배우 문성근이 18일 오전 MB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찰이 배우 문성근(64) 씨와 김여진(45) 씨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1년, 국정원이 좌편향 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조작된 합성사진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문씨와 김씨를 차례대로 소환해 피해자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경위와 청와대 개입 여부, 당사자들의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을 지시하면서 소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82명의 문화·연예계 인사를 선정했다.

    이어 2009년부터 2년간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의 퇴출 압박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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