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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 백지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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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 백지 재검토 지시"

    "환골탈태 수준의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관련 부서와 부처에서 면세점 개선안을 보고 받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미흡한 것 같아 백지에서 새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미(訪美)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 전 세제실과 관세청에서 준비한 실무적인 제도 개선안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면세점 선정과 갱신 방법에서 환골탈태하는 개선 내용과 구성된 면세점TF팀에서 세제실과 관세청 직원들은 빠지고 전문가와 제3자를 포함토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제도 개선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걸쳐서 만들겠다"면서도 "다만 12월 달에 기간이 만료되는 면세점의 갱신 여부나 재선정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별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만든 개선안에 조금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12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미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면세점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하나는 지금 면세점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중국의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산업과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면세점 업계인데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를 듣기 위해서 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면세점 업계에서는 특허수수료가 과중하다는 얘기도 있고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 임차료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건의가 있었다"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인상된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기간의 유예 문제라든지, 또 이미 새로운 면세점 허가를 맡은 기업들은 1년 내에 그 면세점을 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개장을 1년 연장해 주는 문제 등은 현장에서 바로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료 문제라든지 몇 가지 나온 문제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되, 면세점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을 같이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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