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그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2차례의 특별검사 등 역대 특별수사팀 중 가장 막강한 수사팀을 갖게 된다.
검사가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수사관 5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가능한데 이는 과거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합친 규모를 능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검사와 달리 수사기간에 제약이 없고 또 수사 중 인지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특검과 달리 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역대 최강의="" 공수처,="" 무얼="" 노릴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공수처가 '역대 최강'이 맞는건가?= 공수처는 처음 설치 되는 것이니까 역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설치됐던 특별검사나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교하면 역대 최대규모인건 맞다.
그리고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를 30명에서 50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도 역대 어떤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못했던 막강한 진용이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원로 법조인은 "과거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인력을 합친것보다 많다"면서 "이 정도 규모라면 어떤 수사건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검사 20명이었다.
그렇지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한인섭 교수는 "공수처안이 발표되니까 '슈퍼' '매머드 공수처'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수사도 하고 1심-항소-상고심의 공소유지를 하려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맞섰다.
▶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거냐?= 공수처(안)가 막강하다고 하는 건 규모로 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사대상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힘있는 모든 고위공무원들은 수사대상이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각부처 장관과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이상이 대상이다. 판사와 검사도 수사대상이고, 경찰은 경무관 이상, 군대는 장성급 장교 이상이 수사대상이다. 여기에 이런 직위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과 이들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부모와 자녀도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막강한 수사권'이라거나 '역대 최강', '슈퍼 공수처', '메머드급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역대 최강의 막강한 공수처 뭘 노리게 되는 거냐?= 단순하게 보자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노리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판사나 검사, 국회의원이 주로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막강 공수처'가 노리는 건 고위공직자인 수사대상이나 그 범죄의 양상이라기 보다는 기소독점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이 최우선일 것이다.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게 검찰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지 않나?
한인섭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사(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검사(+고위경찰)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합니다"라면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을 때 신뢰받기 어렵기에 기관상피(相避)의 원칙을 적용하여, 검사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다룬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는 새로운 검찰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촛불시민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민심도 '검찰개혁'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이런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다.
▶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할려면 공수처 규모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주장이 없는 건 아니다. 한인섭 교수(법무·검찰 개혁위원장)는 전국 검사가 2000명 이상이니 검찰 규모의 50분의 1"이라면서 "검찰처럼 전국적 체인망 갖춘 대형 백화점이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동네 슈퍼 정도의 규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이 정도 규모로는 고위직 범죄를 전담싹쓸이하는 조직이 될 수 없고, 그저 '메기효과' 정도"라면서 "메머드(검찰)과 공룡(경찰)에 대해, 견제하는 감시견(watchdog) 역할도 하고, 늘 자체긴장하는 고슴도치 같은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특별수사만 담당하는 검사를 30에서 50명까지 두는 걸 '동네 슈퍼'라고 하는 건 지나친 엄살이다. 특수통 출신 전현직 검사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매우 특별하고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없을 특별한 조직이라고 말한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연루됐고 여러 사건이 얽히고 섥힌 사건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 팀보다 조금 많은 규모라고 했지만 그 역시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다.
혹시나 검찰은 악하지만 공수처는 선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자료사진)
▶ 그게 무슨 소리냐? '검찰은 악하지만 공수처는 선할 것'이라니?= 현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검찰이 왜 적폐세력 중 적폐세력으로 낙인 찍혔을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수사권과 경찰수사지휘권,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에 유일하게 기소를 독점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는 소홀하고 정권 반대쪽 수사는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선한 권력은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 권력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
공수처도 주어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나 통제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비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한 위원에게 '정권이 바뀌어서 선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설 경우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처럼 제역할을 하지않고 적폐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럴 일이 있겠나?"라고만 답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의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야 한다. 일반적인 검찰 사건과 달리 고검,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할 길이 막혀 있다. 고소·고발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잃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고법 재정신청의 경우 기초수사가 부실하면 기각되는 게 기본이다.
▶ 다른 문제도 있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려하는 건 고위직 범죄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과 직무범죄를 수사하다가 '인지하게 된 사건'까지 수사영역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대목이다.
한인섭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 독점이나 전속적관할이 아니라, 우선적 관할을 갖는다"며 '검·경도 고위직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끼리 적극적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이 법안의 특색"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고 "공수처는 검찰에게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은 그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검찰이 가장 비난을 받았던 게 '김광준 특수부장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갔다. 검찰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간다면? 검찰은 응해야만 한다. 또 인지를 하게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지금의 <검찰-경찰>의 수사구조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사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특별검사가 수사도중 대상이 아닌 범죄단서를 잡을 경우 검찰에 이첩하듯이 대상범죄가 아닌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이 밉다고 또다른 검찰을 만든격"이라면서
"그것도 일반 검찰이 아니라 '독사검찰'로 치명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법무·검찰 개혁위의 선의를 믿지만 '이명박근혜' 같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거냐?"면서 "정책은 선의가 아닌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검찰-경찰>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