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도 당론 정해야
- 한국당 반대? 그럼 바람직한 후보
- 사법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정배(국민의당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론으로 적격,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부적격. 바른정당은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부적격이 주 기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도 자율투표 결정한 국민의당의 40명 의원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입니다. 과연 국민의당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시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천정배> 네,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김현정>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금 국민의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 천정배> 아마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서는 저는 찬성 쪽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 김현정> 훨씬 강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까?
◆ 천정배> 그러나 의원들이 보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단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느낌은 오지만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좀 애매한 상황?
◆ 천정배> 네, 오늘 저희가 9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려요. 아마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방향이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9시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 천정배> 우선 자율투표가 맞다고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치러지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결국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천정배>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사법부 수장을 뽑는 국정 현안이고.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서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중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론을 분명히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론 정하는 게 낫다? 그럼 9시에 혹시 그 얘기 좀 주문 강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천정배> 이미 저는 당 내부에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천정배> 그러나 기존에 자율투표라고 아주 여러 번 확고하게 방침을 발표해 놨잖아요, 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권고적 당론’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 어차피 비밀투표니까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천정배> 권고적 당론이라고들 보통 정당에서 하죠. 100%는 아니더라도.
◇ 김현정> 그 정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왜 자율투표를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가, 주장하는가?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국민의당이 부결을 하고 싶은데 부결의 뒷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일부러 자율투표 주장하는 거 아니야? 속마음은 내심 부결시키고 싶은 것 아니냐?
◆ 천정배>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무기명투표이고 국회법에는 의원이 정당의 방침과 당론에 구애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조문도 있어요. 더구나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사 문제는 토론도 하지 않고 무기명 투표하잖아요. 인사 문제라는 것이 조금 찬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열도 되고 또 당사자 본인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의 표결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그 표결 때 생각해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인준 반대였습니다. 안 대표 영향을 받아서 막판에 반대로 돌아선 분이 꽤 많았다, 이런 분석이 나중에 나오던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 어떤 의견인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 천정배> 저도 그 점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에 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시지만 국민의당의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사법부 수장을 정하는 이 중요 현안에 대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좌우되는 그런 중요 사안인데 저는 당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밝히는 게 옳다?
◆ 천정배> 또 당의 의원들이 당대표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의 최고책임자의 방침이나 전략적 태도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고 참고하는 것이 당원으로서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밝히시는 게 낫다. 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느 쪽이세요?
◆ 천정배> 저는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이십니까?
◆ 천정배> 저도 법조계 출신이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생면부지의 분이에요.
◇ 김현정> 전혀 모르세요?
◆ 천정배> 네, 전혀 모르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청문회나 여러 가지 나타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은 우선 개인적이거나 도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분 아닙니까?
◇ 김현정> 도덕성 문제.
◆ 천정배> 특별한 분 같아요. 청문회에 대개 나온 후보자들이 크고 작은 하자가 있는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놓은 5대 하자에도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 김현정> 그것만으로도 귀한, 정말 희귀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천정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대법원장의 자질은 뭐니뭐니 해도 사법권의 독립을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사법개혁을 잘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천정배>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적격 당론 정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전하자면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우려가 크다. 이분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 분 아니냐.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걸 걱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수 문화가 무너질 거다. 이분은 사법연수원 기수도 낮고 심지어 대법관 경력도 없는데 대법원장으로 바로 올라간다? 이건 질서를 흩뜨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천정배> 첫째 저는 자유한국당은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을 반대하고 두려워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미 상당히 바람직한 후보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 김현정> 이거 자유한국당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 천정배> 도리가 없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실은 동성애 문제는 제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살펴본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우려를 전달받고 저도 주의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특별히 옹호한 판결을 내리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김명수 후보자 본인도 의견을 내놨어요.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찬성을 했다고 하니 이게 영문 모를 일이다.
◆ 천정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찾아보셨군요?
◆ 천정배> 양쪽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고요. 특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문제. 그거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도 보니까 김명수 판사께서 법관으로서 8건인가를 재판을 했는데 모두 다 유죄판결 하셨더라고요. 무슨 위헌 제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동성애 문제 등은 사실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 그건 본인이 말한 적도 없다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법연수원 기수도 낮고 대법원 경력도 없고.
◆ 천정배> 사실은 그것이 보기 나름인데요. 지금 초임 판사를 대법원장 하자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꼭 순서에 따라서 서열대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적어도 이분이 30년 이상 법관을 한 분이고 법원장까지 지낸 분인데 그분이 적임자라면 발탁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사실은 사법부에도 그동안의 과도한 관료적 질서랄까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개혁성,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분이 대법원장 되는 순간 이 분보다 윗 기수 한 3000명 정도... 얼마나 되나요? 수십 명이군요. 수십 명이 줄사표를 낼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천정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말 안 됩니까?
◆ 천정배> 그러면 대통령도 그러면 정치 경력이 제일 높은 분으로 뽑아서 저 같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아니, 법원이라는 곳은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요.
◆ 천정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법관의 인사를 뒤집어한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런데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단순한 기수나 서열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도 대법관 뽑는데 여성 대법관들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기수가 낮은 분들이 되곤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천정배> 여성 배려라는 그런 중요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보수적인 분들은 서열을 중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법부도 어느 정도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임자라고 그러면 단순히 서열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배제할 이유는 없죠.
◇ 김현정> 천정배 의원은 강한 찬성. 나는 적임자라고 본다. 이렇게 하자 없는 사람 처음 보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문하시네요. 하지만 국민의당 전체의 분위기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 찬성 쪽으로. 이렇게 결론내리겠습니다. 천 의원님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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