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부터 14일간 화훼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60%의 응답자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했고 매출 감소폭은 평균 34.6%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이거나, 매장이나 직원 등 사업을 축소(40.6%)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물렀다.
57%의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음식물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 알선과 금품수수 관행 등을 근절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3.7%나 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