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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예인·고소득자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



국방/외교

    내일부터 연예인·고소득자 자녀 등 병적 별도 관리

    개정된 병역법 내일부터 시행

     

    22일부터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 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만2천630명으로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천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천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천716명 등이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과 체육선수,고소득자, 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됐으며,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게 되며,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과 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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