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외국인도 지방공기업의 사장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외국인 임원 채용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타당성검토를 거친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공동 추진 사업,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