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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캐비닛 문건' 논쟁…박근혜 "대통령기록물" vs 檢 "판례상 아냐"

법조

    '靑캐비닛 문건' 논쟁…박근혜 "대통령기록물" vs 檢 "판례상 아냐"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나선 검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작성자가 맞는지 신문하는 순간이었다.

    유 변호사는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데 보고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의 원본은 지정됐는데 사본은 어떤 연유로 캐비닛에 있는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그 문건이 발견됐다해도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누구나 아는데 임의로 조사가 시작되고 하는게 맞는지…"라고 덧붙였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이미 기소된 블랙리스트 혐의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범죄 혐의가 무거워 질 것을 우려한 선제공격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가 더해진다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검찰의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판례에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나와있다"며 "청와대 서버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받은 자료를 출력한 것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례에서 보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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