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인체무해'라고 표기한 광고가 부당하다며 낸 피해자들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조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적힌 '인체무해'라는 표현이 과장광고라며 2016년 4월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품의 위험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종결했다.
가습기참사넷이 공개한 공정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심의 위원들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는 광고 표기에 대해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피해자들의 신고를 담당한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 판단에 앞서 2015년 환경부가 이미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판정했지만 공정위 심의에서는 '인체무해'라는 표현에 대한 논의는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하며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니 건강을 위해 사용하십시오"라는 광고를 표기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2011년 10월 피해자들은 공정위에 부당표시광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공정위는 "제품 용기의 표시된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습기참사넷은 공정위가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재시효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 변호사는 "표시광고죄의 공소시효의 경우 제품이 마지막으로 판매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며 "공정위가 정부의 사용자제 권고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제품이 계속 팔렸는지 조사해 표시광고 종료일을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