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선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고형연료제품과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말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가리킨다.
정부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석탄·코크스·땔나무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신고제로 운영돼온 사용 절차도 허가제로 바뀐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가 검토 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은 현행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시간당 1톤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발전이나 난방시설 등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수 있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