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 110억여원도 지급하게 됐다.
◇본사가 사실상 지휘 명령…협력업체까지 모두 '파견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과 위탁점 등 가맹점 56곳 등 68곳이다.
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상 파리바게뜨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노동부는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 파견의 책임을 지게 됐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도 물린다는 방침이다.
◇'임금 꺾기'로 고정수당 체불…110억여원 곧바로 지급해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 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의 전산자료를 일일이 검토한 결과, 협력업체 11곳이 제빵기사들의 전산자료를 변경하는 일명 '꺾기'를 통해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제빵사들이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24억 7100만원, 복지포인트나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2억 647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곧바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본사의 지휘 명령을 받고 있는데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란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취약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