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에 열리는 가운데,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신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A양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살인죄로 기소된 공범 B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말 범행 당시 만 16세(2000년 10월생)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A양의 경우에는 양형 때 고려 요소가 비교적 간단하다.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어서,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4조 제1항(소년에 대한 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게 맞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6세인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을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일부를 B양에게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범행 후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B양과 말을 맞추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고 했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전망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A양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에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봤을 때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 살인범의 경우 징역 15년~25년 사이에서 선고되는 점으로 미뤄 주범의 경우 15년~20년 사이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 무기징역 구형받은 공범…주범과 균형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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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생으로 18세인 공범 B양의 경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B양은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사형·무기징역 감형 특례대상(18세 미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A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으면서도 역할극이라고 주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대한 재판부의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B양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형종(刑種·형의 종류)은 형법 제250조(살인)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등 3가지다.
형종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선택할 경우 일반 성인이라면 재판부는 최고 50년의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B양은 소년이어서 소년법 제60조 제1항과 특강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으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 공범 부정기형 선택시, 재판부 부담재판부가 공범에 대해 주범과 균형을 맞춰 20년 안팎에서 선고할 생각이라면 형종을 무기징역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음에 형종을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초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경하더라도 부정기형 규정 제한을 받지 않고 10년~50년 범위 안에서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B양은 소년법상 사형·무기징역(감경)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범죄인과 똑같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살인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상당한 부분 작량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량은 20년 안팎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판부는 A양과 B양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이나 역할극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의 신빙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범의 경우도 무기징역형까지 가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A양과 B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2시에 413호 법정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