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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성매매단속 폐업신고 후 성매매한 업주 등 검거



포항

    포항북부경찰서, 성매매단속 폐업신고 후 성매매한 업주 등 검거

    (사진=자료사진)

     

    성매매로 단속된 후 폐업신고를 내고 계속해서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와 40대 종업원 등이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A(38)씨와 종업원 B(43·여)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성매매로 단속된 후 폐업신고를 내고도 같은 장소에 샤워시설 등이 준비된 22개의 밀실을 갖추고 안마사와 성매매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남성 손님을 상대로 현금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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