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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예상했었다"



국회/정당

    박주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가결, 예상했었다"

    김명수, 사법부 독립&개혁 이끌 적임자

    - 사법개혁은 국가적 과제, 기수파괴 감내해야
    - 판사의 자율적 권한 보장하는 조치들 취해지길
    - 공수처 신설안, 권고안보다는 수위 낮아질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결과 298명 투표에 160명 찬성으로 가결됐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가결되리라고 예상하셨어요?

    ◆ 박주민> 저희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안에 동의를 했던 거죠. 예상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가결을 예상하셨어요?

    ◆ 박주민> 저희들이 며칠 동안 표 계산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 정관용> 국민의당의 한 25명, 30명 정도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 박주민> 거기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 예상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이유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 박주민>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종종 작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 정관용> 이 가결의 의미를 분석해 보신다면요?

    ◆ 박주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이 있는. 그런데 이번에 가결이 됨으로 해서 그런 상황은 막았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사법개혁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이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문회 과정이나 또 야당에서 우려한 게 대법관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법원도 아무래도 기수 문화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좀 어떻게 보자면 파격적으로 젊은 분이 대법원장이 되신 것 아니냐. 그러면 또 인사 태풍이 몰아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박주민>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조금 어떤 기수 파괴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라서 법원의 경우에는 아래 기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한다거나 사실상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인사 태풍이 분다,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 보고요. 또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장 시급한 건 개혁이다. 때문에 일정 정도 기수 파괴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개혁은 어떤 것이 1번 과제입니까, 사법부 개혁에.

    ◆ 박주민>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 법원이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를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법관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 어떤 징표로 나섰던 것이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고요. 또 특정 어떤 판사에게 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법관들이 진짜 안팎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법이나 이런 거 바꾸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같은 걸 없애버릴 수도 있나요?

    ◆ 박주민> 법원행정처를 당장 없애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판사들 사이에 어떤 자율적인 권한들을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 예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이 됐죠. 대법원장의 경우에 순천지방법원장일 때 판사평의회 운영을 굉장히 실질 조사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판사평의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방법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운영의 묘는 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죠.

    ◇ 정관용>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그런 회의체 결정이라든지 의견들을 중시하고 또 각 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그런 회의체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권고라든지 의견 같은 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법원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 훨씬 더 민주화가 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지금 우리 사회 기준에 비추어서 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가고 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각에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또 대법관들 줄줄이 임기가 다 돼서 새로 또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대법원도 한때는 보수적 판결, 한때는 진보적 판결. 너무 또 왔다갔다 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주민> 일단은 법원 자체가 시대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의 적응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통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인사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많이 얻었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사법부 독립 그리고 균형 이런 걸 갖춰나갈 수 있다. 알겠고요. 오늘 전화로 모신 김에 사법부와는 다릅니다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안을 지금 권고안으로 법무부 장관한테 내놓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야당,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큰데 이 안대로 정부안이 나올 경우에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지겠느냐, 통과되겠느냐. 법사위 분위기가 어때요?

    ◆ 박주민> 일단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공수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권고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좀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이 권고안을 그대로 쫓아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법무부안을 좀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고안만 가지고 정부의 어떤 안을 다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나와 있었던 법안보다 이 권고안이 굉장히 세요.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던 법안보다는 좀 더 세고 크고 이런 공수처 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또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야당의 반발까지를 고려하면 정부안은 위원회의 권고안보다는 조금 약화되겠군요.

    ◆ 박주민> 그렇게까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부안을 만들 때는 좀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기존의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법안보다는 조금 세고 권고안보다는 좀 약하고.

    ◆ 박주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사위 논의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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