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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들, 성소수자 철벽방어..신학교 입학 금지



종교

    교단들, 성소수자 철벽방어..신학교 입학 금지

    "교육기관의 차별행위 금지에 해당"..법적 논란일 듯

    성소수자문제에 대해 교단들이 철벽방어에 나섰다.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교직원들도 적발되면 징계조치하기로 했는데 신학적, 목회적 논의 조차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금지.. 동성애 옹호해도 학교에서 징계

    예장통합총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교단 산하 7개 신학대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신학대 교수와 교직원, 교회 항존직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헌법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동성애 옹호활동이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장합동총회에서도 신학교 입학과 교직원 임용에 있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청원안이 통과됐다. 성소수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단 논란을 빚은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는 예장합동과 예장합신에서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합동총회는 임보라 목사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며 건전한 교회연합 운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임보라 목사가 저술한 책의 사용과 모임 참여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단들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임보라 목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도울지 이들에 대한 목회연구를 시작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장총회 윤세관 신임총회장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성소수자들을 돌보는 목회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세관 총회장은 “성소수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차원에서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는데 교회마저도 나가라 이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 “신학교 입학 금지는 차별행위에 해당..시대착오적”


    동성애가 교단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차원에서 신학교 입학금지를 결의했지만, 교단 결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서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교육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신학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성소수자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한 이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신학적 가치는 고정불변의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가치를 담은 것이어야 하는데, 교단들의 이번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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