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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소녀 얼굴 후유장애…평생 마을 떠나지 못해"

제주

    "18살 소녀 얼굴 후유장애…평생 마을 떠나지 못해"

    [제주4·3수형인]⑬김경인 "형무소 끌려가 얻는 지병…억울하고 억울해"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았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들 18명의 기구한 삶을 소개한다. 기사는 수형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는 1인칭으로, 나머지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당시 나이는 수형인명부를 따랐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양근방(84·당시 16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2. 정기성(95·당시 27살): 1949년 7월 1일, 무기징역(마포)
    3. 박내은(86·당시 21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4. 오영종(87·당시 20살): 1949년 7월 3일, 징역 15년(대구)
    5. 조병태(88‧당시 18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인천)
    6. 부원휴(88‧당시 18살): 1948년 12월 15일, 징역 1년(인천)
    7. 박동수(84‧당시 18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인천)
    8. 오희춘(84‧당시 18살): 1948년 12월 10일, 징역 1년(전주)
    9. 김평국(87‧당시 18살): 1948년 12월 5일, 징역 1년(전주)
    10. 현우룡(94‧당시 26살): 1949년 7월 2일, 징역 15년(대구)
    11. 현창용(85‧당시 16살): 1948년 12월 9일, 징역 5년(인천)
    12. 한신화(95·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 1년(전주)
    13. 김경인(85‧당시 18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4. 양일화(88‧당시 16살): 1948년 12월 27일, 징역 5년(인천)
    15. 오계춘(92‧당시 25살): 1948년 12월 26일, 징역 1년(전주)
    16. 임창의(96‧당시 27살): 1948년 12월 28일, 징역1년(전주)
    17. 김순화(84‧당시 17살): 1949년 7월 7일, 징역 1년(전주)
    18. 박순석(89‧당시 21살): 1949년 7월 7일, 징역 3년(전주)
    19. 재심청구 변호인단
    20. 제주 4‧3도민연대
    김경인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김경인(85) 할머니는 얼굴을 들지 않았다. 손으로 가리는 오른쪽 얼굴은 발갛게 부어있다. 4·3당시 18살 소녀가 이유도 없이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 얻은 병 때문이다. 70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김 할머니는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월평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폭도로 몰려 형무소생활을 했다. 군경에게 붙잡힐 까봐 산에 올라간 게 죄였다.

    1949년 봄, 18살이던 김 할머니는 군경이 마을로 올라오자 무서워서 월평 인근 중산간으로 도망갔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월동했지만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군경에 붙잡힌다.

    4.3당시 산에 올라갔다 하산하는 주민들 (사진=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제주4.3 진상조사보고서)

     

    김씨는 제주시 동광양 군인초소에서 제주시 서문통 창고로 옮겨진 뒤 제주시 동척회사로 간다.

    김 할머니는 "해안가에서 군경들이 중산간 지역 사람들을 죽이러 오니까 무서워서 산에 도망간 죄밖에 없다"며 "동척회사에서 한 달 동안 생활했고, 취조는 당했지만 고문은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씨는 결국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로 옮겨진다.

    추미애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99년 9월 15일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김경인 할머니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9년 7월 7일로 기록돼 있다. (사진=4.3수형인 명부, 문준영 기자)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4·3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김씨의 군법회의 판결 날짜는 1949년 7월 7일이다.

    김 할머니는 전주형무소에 가서야 자신의 징역이 1년이란 걸 알았다. 그리고 전주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한 뒤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다.

    형무소 생활은 열악했다.

    4~5명이 살아야할 비좁은 형무소 방에 10여명이 함께 살았다. 김 할머니는 형무소 방이 더워 시멘트로 된 벽에 얼굴을 기댔다 지금의 병에 걸렸다.

    김 할머니는 "형무소에 있을 때 얼굴 오른쪽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간지러웠다"며 "그때부터 볼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형무소 안에 있는 의사가 침으로 할머니의 볼을 찔러 피를 빼냈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먹는 약도 없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형량이 줄어 10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제주로 내려왔지만, 이미 얼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18살 소녀의 꽃 다운 얼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됐다.

    김 할머니는 "병에 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하기만 했다. 창피해서 남들 뒤에서만 살았다.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나서본 적이 없다"고 흐느꼈다.

    김경인 할머니 (사진=문준영 기자)

     

    김씨는 제주로 돌아온 후 고향인 월평마을을 벗어나본 적이 없다. 억울한 옥살이도 모자라 후유장애까지 겹치면서 70년 삶 전체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

    김 할머니는 인터뷰 내내 얼굴을 들지 않았다.

    지금 김 할머니가 바라는 건 무자비했던 국가 공권력의 사죄와 자신이 겪은 모진 세월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 2015년 4.3도민연대의 전국형무소 순례사업 일환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김경인 할머니 (사진=제주4.3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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