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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1심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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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1심은 무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를 묻지 않았다면 선고를 무효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인천지법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단독재판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후 그는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합의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형사합의33부는 최씨와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고,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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