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수 故김광석 씨의 딸 타살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고발내용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끝나 가고, 사람(김씨 아내 서해순 씨)은 빨리 찾아야하는데 경찰·검찰 중 어느 쪽이 수사를 실시하는 게 적합할지 등을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직접 수사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인의 친딸 김서연 양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이기도 한 이상호 기자 역시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부인 서씨가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를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