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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추석 전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대책 마련



영동

    양양군, 추석 전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 대책 마련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발주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명절기간 현장근로자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대금 체불과 지급 지연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우선 군청과 6개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원도급 업체의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별대책기간 관급공사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사대금 지급기한도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하도급대금을 평소보다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이밖에도 장비 임대업자 및 근로자와의 계약체결 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등 확인을 통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도급 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가 임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체불, 지급 지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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