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수 故김광석 씨의 딸 타살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게 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검토를 거쳐 사건을 이같이 수사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광석씨 관련 사건은 관련자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오늘 중으로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인의 친딸 김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전날 접수해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어 형사6부는 고발 내용 검토 뒤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도 끝나 가고, 사람(김씨 아내 서해순 씨)은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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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고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의 감독이기도 한 이상호 기자 역시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부인 서씨가 2007년에 이미 죽은 딸을 2008년 살아있는 것처럼 조정 결정했다"며 '소송 사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진료 확인서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